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작은 상가를 매수하시는데 근저당 설정과 법무사 선임을 매수인 측에서 맡으라는 얘기를 들으신 상황이군요. 매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되고 소유권 취득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 당시 소유자인 등기의무자(등기상 권리를 내주는 쪽)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질문자님이 그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법무사를 누가 선임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나 대출기관 실무에 따르는 문제이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 설정인지 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