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담배 절도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탄원서를 낼지 고민이시군요.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반성문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으니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보호처분(형벌 대신 소년의 교화를 위한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피해 담뱃값을 변상하고 합의서를 함께 내시면서 진심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