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가 된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그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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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친구가 b친구와 c친구에게 돈을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그때까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변제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경우 등입니다.이러한 추가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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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이를 처벌해야할 정도의 사회적인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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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즉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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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개인 소장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행위라면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인 이상에는 제작 판매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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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 갱신이후 1년 지나서 금액을 올려 달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차임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사정이 있다면 5% 범위에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인상이 현재 임료의 5% 범위이고, 주변 시세에 비춰 현재 임료가 너무 낮다면 일응 타당성은 있는 주장입니다.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로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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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난감 권총은 실제 권총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나 기타 화기도 아니기 때문에 소지하고 다니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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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댓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자님이 단 댓글은 그러한 내용이 없이 단지 특정 단과대의 여자라는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이미 어느 단과대인지 그리고 A의 실명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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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수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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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저지르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리른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이 확정되면 역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고 그대로 집행유예 받은 범죄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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