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투약 등 범죄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5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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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인 변경, 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변경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하시겠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기존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변경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주장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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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면 충분히 승소는 가능하십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혼자 진행도 가능하시겠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소장 접수 후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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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의 처벌에 대리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68조). 구체적인 사고정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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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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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이면 제3자라도 고발할수 있겠으나 범죄가 아니면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항을 고발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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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으로 송치불요 처분 통보 받았는데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야 하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한번 불송치가 됐다고 해도 다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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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증번호 수정 및 추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잘못 제출된 것인지를 서면으로 적어서 재판부에 제대로된 서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보시고 담당하시는 실무관이 서증을 정리해주십니다. 서증변경신청서 정도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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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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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보내려는데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으라는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는 따로 종이에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서류인지 분류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표지 정도 만들어서 사건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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