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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든 건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마당에 공사를 위해 부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높이 5미터 정도의 검은색 수조가 여러개 쌓여 있어 흉물스럽긴 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지만 회사 부지입니다

(밤에 보면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이 이런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것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사유지에 일어나는 일도 불편하면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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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범죄가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여

      고발을 해야 하지만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고발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이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발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고발장이 각하될수 있고

      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그 내용 자체로 수사할 요건이 안되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상 처벌사유에 해당해야 하는것이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 사항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 막연하게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형사고발의 경우 범죄사실을 가지고 하여야 하므로, 사유지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만으로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면 제3자라도 고발할수 있겠으나 범죄가 아니면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항을 고발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