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 신고 후에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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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이버 협박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지속적인 괴롭힘을 예고하는 행위 역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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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에대한 지속적인 악담을 하는직원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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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팀 한명이 던져서 따라다니면서 던지길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의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으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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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가로등이나 벽에붙이는 행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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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전 조사종결이라고 하던데 혹시나 잘못되어서 검찰송치 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단 경찰이 입건하지 않는다고 하셨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치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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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서 나중에 조사한게 날아오고 난 뒤에 연락을 주겠다했는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로 넘어가신 경우 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시면 합의를 주선하시거나 형사조정에 붙일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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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로 전동키보드 운행시 범칙금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상제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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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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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또는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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