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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
펩제c23.10.28

경찰 측에서 나중에 조사한게 날아오고 난 뒤에 연락을 주겠다했는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망법상 침해? 이 두가지 사유로 지난 8월 중순에 서울로 가기엔 멀어서 창원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합의 얘기를 하고 싶어 서울경찰서측에 전화했더니 수사관님이 아직 창원에서 조사한게 안 와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훈련소에 있는동안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10월 23일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도 지정 받았다고 1301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했더니 해당 수사관님은 외근으로 못 받았고 다른 분이 받아서 얘기했는데 경찰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검찰 측에 전화해서 1심 판결 전에 어떻게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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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검찰에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로 넘어가신 경우 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시면 합의를 주선하시거나 형사조정에 붙일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