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팀 한명이 던져서 따라다니면서 던지길래
챔프 이름 말하면서 유미 챙련 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고소 될까여?? 상대가 비꼬듯이 말하기도 했고
저게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의 모욕적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으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