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팀원이 저한테
'느그 유미 압사 당해서 보X도 쫄깃하더라'
'느그 유미 쪼임이 오지더라 많이해봤나봐?'
라고 하길래
저는
'내 롤 닉네임 본명인데 괜찮겠어?'라고 말하고 (제 이름으로 롤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또 제가 '하지마라' 라고 말하고 제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팀원이 전한테
'느그 유미 압사쪼임오져~', '쪼임이 아주 그냥 스킬 없어도 계속 나오더라'
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성적 희롱과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닉네임 부분의 기재는 특정성 요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