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에
팀원이 저한테
'느그 유미 압사 당해서 보X도 쫄깃하더라'
'느그 유미 쪼임이 오지더라 많이해봤나봐?'
라고 하길래
저는
'내 롤 닉네임 본명인데 괜찮겠어?'라고 말하고 (제 이름으로 롤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또 제가 '하지마라' 라고 말하고 제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팀원이 전한테
'느그 유미 압사쪼임오져~', '쪼임이 아주 그냥 스킬 없어도 계속 나오더라'
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성적 희롱과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