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
롤 하는데 제가 마이라는 캐릭이었고 상대방이 "마이 킬딸충" 이라고 하길래 제가 "니 마마가 그랬던 것 처럼?" 이라했는데 경찰에 신고 한다던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이랑 주소 이런 특정될만 한 내용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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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