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고소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모르는 플레이어에게 ‘니임마개브지’라는 채팅을 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와 조사를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하신 표현은 부모를 비하하는 성적인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발언의 수위뿐 아니라 성적 욕망의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게임 내 갈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려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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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두 통매음이 아닙니다. 왜 저런 발언을 햇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