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서 보면 전부 개정안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정은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개정은 법안의 기존 틀을 두고 내용이나 조항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전부개정이란 개정된 내용이 기존내용의 2/3를 차지하는 경우거나 법 체계 자체를 재정비하거나 핵심적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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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공지.. 이게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실을 공지하려면 그 공지를 공지 대상인 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으로 공지한다는 말도 없이 일부에게만 그러한 사정을 밝힌 것으로 보여 공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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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1대 본주에게 합의금 달라고할건데 이상황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게 마땅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계정의 증가된 가치를 기초로 합의금 액수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일단은 300~500만원 내외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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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여금 민사 소송 시 청구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를 도과하도록 대금미지급시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는 연 3.5%가 아닌 연 5%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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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후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 책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조건이 합의된 부분은 일방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강요하면서 합의가 안되 파기가 되면, 변경을 요구한 측에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상 서로 다른 내용을 고지한 중개소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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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카드로 키오스크에서 밥값을 결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이 cctv 확인 등 수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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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300만원)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문제는 아니며,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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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발언의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호간에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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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후 하자보수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를 치유하는데 발생한 손해가 추가로 있다면 그 손해부분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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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로 구성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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