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300만원)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파트 전세 만료일이 23년 11월 말이며, 5월부터 계약 종료를 고지한 상황입니다.
8월경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 중에 "계약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해줄테니 기다려라"라는 내용이나
한 달 정도만 여유를 달라는 말에 12월말에는 그럼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사를 하려고 새로운 전세집에 가계약금(300만원)을 넣었고 본 계약 진행 전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전화 와서 집이 매매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해당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쯤이면 입주시기보다 한참 늦어서
가계약금을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민사나 형사 등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