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300만원)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파트 전세 만료일이 23년 11월 말이며, 5월부터 계약 종료를 고지한 상황입니다.

8월경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 중에 "계약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해줄테니 기다려라"라는 내용이나

한 달 정도만 여유를 달라는 말에 12월말에는 그럼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사를 하려고 새로운 전세집에 가계약금(300만원)을 넣었고 본 계약 진행 전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전화 와서 집이 매매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해당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쯤이면 입주시기보다 한참 늦어서

가계약금을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민사나 형사 등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계약상황을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로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는 아니며,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