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 대여금 민사 소송 시 청구취입니다...
원고 이****
피고 김*****
피해금액 1억
대여일 2022.09.01.
이자날짜는 2022.10.30. 30만원 ~~~~~~ 2023.09.30. 30만원 까지 총330만원을 이자로 입금함
변제기간은 2022.04.30일 까지 주기로 약속핬음.
특별히 이자 약정 안하고 매달 30만원씩 받기로 함 .
1. 100,300,000원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작성할려구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를 도과하도록 대금미지급시에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는 연 3.5%가 아닌 연 5%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