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 / 이자약정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청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자약정이 없다면
지급기한까지 이자 청구 X
지급기한 이후부터 '연체 손해'
5% 지연 이자와 소장 접수 이후로는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되는 것일까요?
2025.1.31에 빌려가서 2월 내로 갚겠다고 대화한 내용과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5.1.3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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