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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능력있는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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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 이자약정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청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자약정이 없다면

  1. 지급기한까지 이자 청구 X

  2. 지급기한 이후부터 '연체 손해'

5% 지연 이자와 소장 접수 이후로는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되는 것일까요?

2025.1.31에 빌려가서 2월 내로 갚겠다고 대화한 내용과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5.1.3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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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 이자가 있다면 약정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러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율로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대여일자 이외에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빌려간 날로부터 2개월인 3월 부터 날짜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