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의 양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폭행의 고의만 있었냐 라는 차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 죄가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되면 살인죄가 적용되므로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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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조정위원 재량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4. 항소심에서도 보통 조정을 한번 시도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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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줄경우 신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명예훼손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됩니다. 이때 단 1명에 대하여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만 흡연사실을 알리는 정도라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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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계좌로 잘못 지급 정지 당한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고 그때문에 연체발생 및 신용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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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는 가볍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 부과에 그치겠으나,그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결국엔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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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에 다른 유튜브영상캡쳐 사진 사용시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수익발생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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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보지 않으며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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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개인회생 등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여 승인되지 않는 등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꼼꼼히 따져서 확인해보시고 믿음이 가는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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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적발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회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등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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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행위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고, 또한 채무자에 대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정도가 중한지,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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