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계좌로 잘못 지급 정지 당한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실수로 보낸 후에 보이스 피싱 계좌로 거짓말 하여서 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연체가 발생했는데 2주일 정도의 대출 연체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따른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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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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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질문자님의 걔좌의 지급정지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고 그때문에 연체발생 및 신용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