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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적발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던데요 상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혹시 1회 적발이 된 다음 2회 적발이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등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수치, 1회 이후 2회 적발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외 양형에 적용될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속될 수 있습니다. 1회와 2회간 시간적 간격이 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2진아웃제도로 인하여, 2회이상 적발이 되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