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명예훼손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됩니다. 이때 단 1명에 대하여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만 흡연사실을 알리는 정도라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