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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할미새217
수줍은할미새217

카카오톡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줄경우 신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B(A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캡쳐해서 보내줄경우 신고당할수있을까요?

내용은
A가 흡연을 하는 내용

(B는 A가 금연한지 3~4년 된 줄 앎)

A가 B몰래 놀러다니는 내용

유치하다 느낄수있겠지만

믿었던 A에게 뒤통수를 쌔게 맞아서
뭐라도 불편하게 하고싶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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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명예훼손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됩니다. 이때 단 1명에 대하여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만 흡연사실을 알리는 정도라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