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03

카카오톡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제가 A라는 친구랑 다퉜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쎈 워딩을 사용하며 다퉜고 거의 다시는 안볼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대화를 그대로 캡쳐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A가 그 지인에게 유포한거 같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화내용의 유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내용상 어떤 대화내용인지 알수없어 이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확답은 어려우나 그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유포한 내용을 살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직접 모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