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어떤 여성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분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오픈채팅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맘에 안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냐고 물어보니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 등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라이언님보다 부족한가보네요.” (상대방오픈채팅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옷입은거나 전체적으로 라이언님한테 부족한가보네요.“ 이 두 마디를 했는데 혹시 이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분께 남자친구가 있는거 맞냐고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분과의 일상대화를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에게 뭐했냐 정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분의 프로필사진이나 본명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 분께서 채팅방 제목으로 설정하신 것인지 상대방 이름을 설정한 것인지 채팅방 상단에 하트로 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제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