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의 양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위 두가지 용어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처음부터 살해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얼마 전 배우자의 폭행 관련 일로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어서

자세한 용어해석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폭행의 고의만 있었냐 라는 차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 죄가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되면 살인죄가 적용되므로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