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폭행의 고의만 있었냐 라는 차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양형상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 죄가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되면 살인죄가 적용되므로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