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와 상해치사는 무엇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똑같은데

폭행치사가 되는 경우와 상해치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아무래도 상해치사가 형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무엇이 다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과정에서 곧 사망에 이른 것인지 상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폭행 치사 자체가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령 상대방에 대해서 상해에 이룰 정도라니나 폭행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상대방이 그로 인해 발을 헛디디는 등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