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고소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발언의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통매음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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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과 구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감옥에 갇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류는 형법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가 동안 신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됩니다. 구금이란 것은 신체를 구속하는 것 일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구류되는 경우 신체가 구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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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시 동종사건으로 재고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한 경우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폭행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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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나 아파트 상가에 몰래 주차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곳에 임의로 주차를 하신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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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 부모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아이들 스스로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물론 그 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보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하셔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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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소음으로서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중에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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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이다 기소유예로 떨어지도 조사를 받으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제 검찰단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검찰에 진술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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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와 협박죄 피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협박죄가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은 성적인 발언 등이 있어 통매음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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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돈을 원금변제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제한법 등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신고가 된다면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돈을 변제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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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하는데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신 다음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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