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가야하는데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하고,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방법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가압류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신 다음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