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와 협박죄 피고소 가능여부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에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개인플레이를 해서 하지말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자기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자 상대방이 느금이라 해서 저도 니애미라 하자 상대방이 니엄마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음 이러길래 니네엄마 토막나서 정육점에 팔려감이라고 하니 상대방이 니네엄마 출퇴근때 찍는 티머니 부지, 니네엄마 일터 영등포 뒷골목 등의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적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쌍방 욕설의 경우 보통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협박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저주성 발언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해서는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협박죄가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성적인 발언 등이 있어 통매음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