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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3.07.26

남의 빌라나 아파트 상가에 몰래 주차하면?

얼마전 밥을 먹으러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가 어떤 사람이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치우고 주차하는 것을 봤어요.

주차공간이 아주 많더라구요

아마 그 분은 그곳 건물에 사는 분 내지는 관계 된 사람이겠지요.

마약 제가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주차 후 밥을 먹고 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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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이어야 하는데 바리케이트 등을 치우고 주차를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평온을 해칠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권한 없이 주차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곳에 임의로 주차를 하신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게이트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공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