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이 어려웠던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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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이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는데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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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 11. 2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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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해 착오에 빠트리게 한 다음 그 착오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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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말하며항고는 법원의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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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다른 계약건이 취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새로운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 얼마를 날리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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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vs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은 타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점유로 인해 취한 이득이 부당이득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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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할수있는 가등기말소 절차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는 말소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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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대처하는방법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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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시 가격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이 얼마이고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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