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은 인정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2&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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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는 일단 가해자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이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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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오픈 카록방 통매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키니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진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지 않으며, 특히 단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내신 사진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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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러에서 자동차를 직접제작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배기가스 기준을 비롯하여 제약사항이 다수 존재하며 개밸적으로 모두 허가를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임의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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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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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7일 부동산을 1억2천에 계약했는데 같은해 12월5일경 땅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을 7천만원에 했습니다 이중계약이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리할 수 잇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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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점원이 옷에 음식을쏟아 버렸다면 세탁비청구말고 또다른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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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or저작권법 해당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위법사항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촬영한 사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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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눈에 안약넣다가 생긴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치고 지나간 행위에 대해 행인에게도 당연히 책임은 있겟으나 사람들이 다수 다니는 길에서 안약을 넣는 행위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쌍방에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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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느 도로에서까지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변 주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주차입니다. 주차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는 단속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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