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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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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러에서 자동차를 직접제작 할수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개인이 만들수없나요? 차체제작이나 엔진 같은건 수입해서 부착하고 이런식 여기저기서 좋은거 가져다가 안들어서 타고다니면 안되나요? 외국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타고 디니는데 어째서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배기가스 기준을 비롯하여 제약사항이 다수 존재하며 개밸적으로 모두 허가를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임의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6.]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