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시행령, 각부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의 권한에 의한 시행규칙의 순서로 상위~하위법의 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법정대리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평가
응원하기
성년후견인신청은 어디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은 생존자를 위한 것이고 상속권이 형제들에게 있다면 형제들이 상속권자로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전세 3개월로 계약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양도세 혜택을 위한 편법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통매음 등 관련하여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되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시위는 도대체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장연 시위에 대하여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내 휴대폰 가게 광고 불빛으로 잠들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가게의 주인과 대화로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여의치 않을 경우 관할 구청등 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겠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채권 채무계약 무효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을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 이행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남은 채무 역시 미이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들어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매로낙찰받은 농지를 농취증 발행되지않는다면 소유권이전을 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농취증을 받지 않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대안은 현실적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미성년자의 마약범죄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에서 다소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