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전세 3개월로 계약시 문제가 되나요?
2022년 9월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하였고, 잔금은 3개월 주전세(매도자가 임차인으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기 2022년 12월)
양도세 비과세 기간(2022년 9월)을 맞추기 위해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 등기를 빠르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을 3개월 주전세로 진행하게 된 게 문제가 될까요?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거래로 의심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손보자고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계약이 편법거래로 의심이 되고 양도세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거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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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양도세 혜택을 위한 편법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