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간 사람이 파산(회생?)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파산시 채권자에서 누락되었다면 면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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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하고 싶은데 피고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확인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으로 주소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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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아닌사람이 재산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권이 없는자의 재산이전 요구는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채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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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청의 내부적 단속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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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본범과 교사범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일응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얼려우며,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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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3. 상관없습니다.고소장에 특별히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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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법원 또는 검찰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피해자로서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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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건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규약에 따라 납부의무가 정해진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의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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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파라솔이 떨어져 방충망이 찢어졌는데 어느층에서 떨어진지 모르는상황입니다 이럴땐 저희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하신다면 배상을 구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해당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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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구조는 일단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index.html"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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