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기록 조회시 조회 범위가 어디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라고 할 수 없겠으며, 해당 사항은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항은 교육부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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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에게 소액 돌려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내역이 분명하게 있다면, 즉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면 소송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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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는 법리해석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그런식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서도 통상 같은 판단을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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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미이행시에는 그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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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라면 받기 어렵겠습니다.2.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투자금 반환이란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렵겠습니다. 소송은 미묘한 지점에서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내용만으로 소송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얻으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기록, 불송치이유서 등 객관적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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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 사이트 접속됐는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의 위험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걱정되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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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송금)을 받고싶은데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전에 대여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10년 경과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두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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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작량감경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추상적인 사항들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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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작용(모더나-아나필라시스,심근염,급성심부전) 국가보상신청 간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관에서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상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느 요건이 갖추졌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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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의 의미와 어떤 직급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라도 보실수 있겠습니다. 직책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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