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연보르
연보르22.10.30
살인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크리미널 드라마 보다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인데 초범인경우+살해방식이 잔혹하지 않고 우발적인 경우+범죄후 곧바로 자수한후 수사에 충실히 협조함+법원에 공탁금을 내서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회복에 기여함.

이정도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작량감경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추상적인 사항들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법형적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인바, 작량감경이 되면 2년 6개월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