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