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게 형량을 낮게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와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초범자의 경우 범죄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 일시적인 실수나 우발적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자는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벌 개별화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와 수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초범자에게는 가능한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