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 동의를 받아야 반려가 된다던데 경찰 왈 자기들이 반려시킨다해서 제가 들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ㅠㅠ 이걸 제가 지금 알아서 좀 속상하네요...접수도 안해주고....
근데 제가 궁금한게 본인들이 수사하기 싫어서 그런거도 같은데요. 법리적 해석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하는거 아니예요? 경찰은 수사하는거고 업무가 다른거 같은데요.
반려시키지 않고 접수하고
수사하고서 종결시켜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를 안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경찰들은 이미 편견을 가지면 수사가 편향될텐데 ㅠㅜ 어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