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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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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 동의를 받아야 반려가 된다던데 경찰 왈 자기들이 반려시킨다해서 제가 들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ㅠㅠ 이걸 제가 지금 알아서 좀 속상하네요...접수도 안해주고....


근데 제가 궁금한게 본인들이 수사하기 싫어서 그런거도 같은데요. 법리적 해석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하는거 아니예요? 경찰은 수사하는거고 업무가 다른거 같은데요.


반려시키지 않고 접수하고

수사하고서 종결시켜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를 안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경찰들은 이미 편견을 가지면 수사가 편향될텐데 ㅠㅜ 어떡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는 법리해석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그런식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서도 통상 같은 판단을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송치결정(검찰에 사건송치 안함)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를 받지 않는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가 폭증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어 고소를 접수하지 않게 하고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