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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파리매128
비장한파리매12822.10.30

아동학대 범죄기록 조회시 조회 범위가 어디부터일까요?

교육직 취업시 조회하는 아동학대 범죄 기록에서 조회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되어 자녀와 부모 상담을 받는 경우도 아동학대 신고 기록 조회에 들어갈까요?

고소되어 법원에 서서 형을 집행받은건 아닌거 같은데 상담 등의 교화과정?을 따르는 경우도 조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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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라고 할 수 없겠으며, 해당 사항은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기관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항은 교육부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청받은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 취업제한대상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취업제한해당여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