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이 3차 소상공인지원금으로 갚겠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지급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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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소송과함께 가처분신청이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차질 등 문제로 곤란하시다면 상대방측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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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환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라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교습시간 1/3 경과 이전에는 수강료의 2/3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불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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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유로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지요?기본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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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관련 벌금 문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도중에 도박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도중이라도 먼저 해당 사실을 밝히신 것이라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조사받고자 하신다면 경찰에게 이관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안받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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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사유로 한정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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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만료되어 나가달라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지위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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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불불가 고지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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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처벌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 보면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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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확보 가능하신 거는 다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손해를 받은 상황이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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