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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미새237
곰살맞은개미새23722.05.25

도박관련 벌금 문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도박사이트랑 싸우다가 차단당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악심을 품고 자기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친 돈을 제계좌로 입금해서 그거 관련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는 도박사이트에서 싸우다가 차단당하고 보이스피싱돈이 입금된거같다고 도박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말하고 또 거기서 도박관련해서 이때까지 21년1월부터 해서 22년 5월까지 도박을했다 나는 그냥 이번기회에 싹다 정리하고싶다라고 진술햇습니다 그래서 은행 3곳에 2년치가량 입출금내역 제출하고
지금 현재 기다리는중입니다
1. 2년치 제가 입금금액이 7000정도이고 횟수는 150회정도입니다 그럼 처벌의 경우 어느정도까지 가나요. 실제 경험자나 법관련해서 알고계신분 알려주십시요

2. 경찰서에선 보이스피싱 조사 도중에 도박이 나온거라서 제가 도박관련해서 자수를 한게 아니라고말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첫번째 보이스피싱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데 그럼 보이스피싱에서 무죄가나오면 별개에 사건이 되면 따로로 보는거죠

3. 계좌내역에서 실제 입금한 도박계좌가 여러개인데 그럼 나중에 조사받을때 하나하나씩 다 말해야되나요? 한곳만 이용한게아니라 여러군데를 이용햇습니다. 그리고 조사시 제가 조심해야하거나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대구거주자인데 조사는 서울에서 받습니다 최초 그러면 보이스피싱관련해서는 서울에서 받아야되는데 도박관련해서는 대구에서 못받나요.. 거리가 너무 멀고 왔다갔다 비용이 또 쎄내요..

5.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사받아본 후기나 조언있으시면 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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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도중에 도박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도중이라도 먼저 해당 사실을 밝히신 것이라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조사받고자 하신다면 경찰에게 이관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안받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안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죄의 도박금액의 경우는 입금한 돈 뿐만 아니라 도박에 판돈, 딴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실제 예상하는금액보다는 클 것이고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송 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