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만료되어 나가달라면 나가야되나요?

2022. 05. 25. 19:19

계약기간은 22년 11월까지이고

9월달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11월에 나가달라면 바로 나가야되나요?

어제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어 인사드린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리모델링한다고 8월까지는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대신 8월까지 나간다는 각서를 쓰면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한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집주인(곧 이전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긴 9월에 매매하기로 했고 그전에 새로운

집주인한테 500만원받고 나가면은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전으로 1원도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되나요?

이사비용 500+보증금까지 준다고하면 나갈 의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운 집주인이 11월 계약만료로 나가달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은 9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니

그냥 살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새로운집주인이 9월에 계약후 11월까지(계약만료시점) 집을 비어달라면 당장 한달안에 알아보기도 힘들텐데 이럴경우 더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지위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2. 05.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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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부분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는 매매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 되는 것이고 신규 임대인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리모델링 주장에 대해서 미리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점의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전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인이 청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2. 05.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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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단순 리모델링은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 임대인의 11월 퇴거요청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해보이는 상황이라면, 9월의 임대인 승계를 거절하고 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2022. 05.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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