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보다가 보험상담을 받고 상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은품으로 받으신 물건은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자유이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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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저에게 돈을빌렸는데 갚지않아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차용증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벼, 가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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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범죄 성인때 수사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 주체가 되므로, 범죄 행위 당시에 성인이어야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범죄의 성립여부와 처벌은 구별됩니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아래 법 규정의 내용을 보면, 판결 당시에 성인이라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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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를 인지하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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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하다가 상대편을 다치게 했을때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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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관한 법률질문..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립여부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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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사님에게 부탁글 진정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탄원서나 진정서나 그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라고 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셔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관련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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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언의 수위나 내용, 정황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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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 임차를 하였는데, 영업이 절대 불가한환경이라 영업손실이 막대합니다. 민사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보습학원을 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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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사람한테 제 계정을 알려주었는데 제 계정으로 들어와 제 게임돈으로 자기 계정에 선물을 주었는데 처리 가능할까요 전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를 받은 후 아이템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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