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마이다스
마이다스

아파트 인테리리어 후 하자 발생시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21년 8월경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주방, 도배, 장판, 시스템에어콘 등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이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던중 현관문쪽에서 바람부는 소리가 간혹 들립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하였으나 알았다고 해놓고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소리가 들리다 보니 저희도 그냥 지낼만 하여 별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22년 1월말경 주방쪽에서 뚝 하면서 소리가 좀 크게 들렸는데

처음엔 물건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는가 하고 봤지만 떨어진 물건이 없어 윗집에서 난 소리인가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 씽크대 상판이 약 20센치 정도 금이가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씽크대 상판이 깨지면서 뚝 하는 소리가 났던것 같습니다.

바로 사진촬영하고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취했는데

명절 연휴가 있어 연휴동안 연락이 없어 연휴 이후 다시 연락했는데 2월 첫째주까지 휴가라 휴가 이후 연락준다고 하였지만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하니 씽크대 상판관련 업체에 연락해놨다고 연락올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모든 연락은 문자로 주고 받았습니다.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안주는게 작년에 바람소리 나는것 때문에 연락했다가 그냥 지낼만하여 연락안와도 별다른 조치를 안취한것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거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연락을 안해주는가 싶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상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계속 이렇게 연락준다고만 하고 연락안주고 어떤 조치도 안해주면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대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관문쪽에 바람소리나는것까지 같이 조치를 취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두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