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공탁금출급신청시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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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인이 대리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위임장)가 있어야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일에 관련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 하여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 1회성 계약불이행만으로 바로 계약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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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번 항목의 "△△△△. △△. △△. 부터" 는 무슨 날짜를 의미하는지 => 변제의무가 발생한 날, 즉 이행지체가 시작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 320에 합의하기로 하셨다면, 320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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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캡쳐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 협찬을 한다는 것은 해당 물건의 광고효과를 위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협찬물건이 사용된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협찬한 업체에 대해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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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고의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고의로 폭행행위를 했음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더라도 허리를 연속으로 두드렸다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통상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행위가 너무 경미하여 기소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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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내용 사건번호가 추가되면 재판이 또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대법원에서 재판이 심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변론기일 없이 서면검토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통상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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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계약서나 프로필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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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이라던지 병원비 등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아야 하겠으나, 과도한 요구와 협박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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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대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센티브를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며, 인센티브를 받을지 말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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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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