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2. 02. 07. 18:10

피고인으로 부터 피해 보상의 일부분인 60만원 가량의 액수가 담긴 공탁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이 금액이라도 수령 받고자 하는데, 공탁금 수령 방법과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탁금의 경우 공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에 가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공탁의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액의 일부만 공탁된 경우 유보 표시를 하고 수령을 해야 향후 추가 변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찾으시기 보다는 피해액과 공탁금에 대한 부분을 검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2. 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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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까운 공탁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2. 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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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

      본인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해당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02. 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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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공탁금출급신청시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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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8-1호양식,제8-2호양식,제8-3호 양식 참조) 청구자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그 취지(피공탁자 망 김갑동의 상속인 김을동)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번호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을 것이지만 분할청구(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청구내역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2%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하면 족할 것입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또는 전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또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로 기재하면 됩니다.

          비고(첨부서류 등)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변제공탁에 있어서 청구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아래에서 설명함)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본 난에 기재하면 됩니다.

          2022. 02. 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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