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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수달6
굉장한수달622.02.07

지적재산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예인협찬 요청이 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착용사진을 주는곳도 있고 직접캡쳐해서 사용하라는 곳도 있어서 캡쳐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줄알고 캡쳐한것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부분을 문제삼고 지적재산권침해라며 사과나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합의금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어요

7일까지 연락줘야하고 27일까지 아무연락이 없으면 바로 법적절차 밟는다고 적혀있어서 적힌번호로 설전에 연락했더니 합의금 조정은 해볼수있다며 담당변호사에게 얘기후 전화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연락은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캡쳐해서 사용해라는 말에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사용했었던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건줄 알았다면 사용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걸로 판매가 되서 돈번것도 아니고 저도 제품협찬으로 비용손실이 있는데 제품은 제품대로 쓰고 번건 없고 합의금까지 내야하니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합의금은 달라는대로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캡쳐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 협찬을 한다는 것은 해당 물건의 광고효과를 위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협찬물건이 사용된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협찬한 업체에 대해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저작권의 위반이 맞는지도 의문시 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상대방 변호인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인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살핀 후에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상 문제되는 행위가 직접 캡쳐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은 부분이라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면책되거나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