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건이 허위매물일시 법적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가불 후 무단 퇴사, 잠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급여를 가불하고 다음날부터 안나오다가 퇴사를 했다는 것인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토사이트 홍보 문자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롤에서 고소 당할 거 같은데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를 통해 간단한 욕설만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나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해서 (디시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상 닉네임에 대해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달에소장을받았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 첨부서류 (원고) 위 입증방법 1통 송달료 1 부소장본부1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관계는 형사판결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이며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문제될 것인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주장입증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의 주장입증 내용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금고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시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명의에 차량을 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실제로 소유는 상대 직원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로 법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소유명의를 이전하시고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시에서 매니저 상대로 욕설을 해서 모욕죄 될꺼같은데 변호사 상담 받을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직은 고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고소가 제기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직무유기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