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를 줬는데 임차인 동생이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져보면, 언니와의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다만 재계약을 한 시점에서 동생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의 대리권 없이 계약했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민법 제135조에 따른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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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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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 아이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학원비까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당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이며, 최대한 배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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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알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므로 판사도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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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계약서와 불일치 문제, 촬영지연, 스텝 불성실대응, 스튜디오측의 모욕 문제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업체측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일단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시는 배상청구 항목과 금액을 특정해주시고 협의를 거치신 후 협의가 안되었을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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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확정일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이 기존에 4억에서 3억으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4억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약에 기재할 것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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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안내사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상관없으신 부분이며,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라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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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에에 대해 감형 목적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기간을 낮추려는 것도 항소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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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외 중개사의 광고는 내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업체의 매물은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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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보내주시며, 그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보통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국선변호사 신청에 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으며,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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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형집행등기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에 관한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형집행에 관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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