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계약을 5일전 쯤에 완료하고 보증금 월세 복비등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 사유로 사정이 생겨서 계약 시작일 입주 하루전에 계약을 해지/파기 하려고 부동산 및
임대인 사모님께 구두로 전화를 드린상태이고 당연히 제가 월세 및 복비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추가적인 복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및 임대인 께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원롬에 하루도 자보지도 못하고 그냥 청소만 더 깨긋하게 해놓은게 다인데 다른건 다 포기하더라도 보증금만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